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602 | |||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항 별지서식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훼손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