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91 | |||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신고: 3일 변경신고: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신고: 2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규신고의 경우 (1) 영화업신고서 ※ 변경신고의 경우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