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74 |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 |||||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화상영 신규, 변경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