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93 |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 |||||
3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