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78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과 관련된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7호) | |||||
1.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