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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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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광과 2025-04-22 60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3일
신고
단순민원
30,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https://www.jangseong.go.kr/images/board/board_ok.gif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