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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ㆍ소재지ㆍ보호구역ㆍ보관장소】 변경신고
문화관광과 2022-12-13 586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소재지의 지명 · 지번 · 지목 · 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문화재보호법(제40조 제1항 제3호 - 제5호, 제55조 제3호 - 제5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 제38조 제3호 및 별지3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