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ㆍ소재지ㆍ보호구역ㆍ보관장소】 변경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86 | |||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소재지의 지명 · 지번 · 지목 · 면적등에 변경이 있은 때,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문화재보호법(제40조 제1항 제3호 - 제5호, 제55조 제3호 - 제5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 제38조 제3호 및 별지33)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