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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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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문화관광과 2022-12-13 559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0일
허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56조 제2항, 제82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34조, 제4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제39조 및 별지19)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만 제출)
(2)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