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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관광사업 변경등록
관광과 2025-04-22 56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입니다.
4일
등록
단순민원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광진흥법(제4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조)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