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변경등록 | |||||
관광과 | 2025-04-22 | 567 |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사무입니다. | |||||
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관광진흥법(제4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조)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