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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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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관광과 2025-04-22 56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근거,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3일
교부
단순민원
3,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7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