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 |||||
관광과 | 2025-04-22 | 561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근거,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 |||||
3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3,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7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