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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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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문화관광과 2022-12-13 563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연법(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연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3 및〔별지 제16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