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61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
1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별지 제1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