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57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민원사무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본인이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4)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