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배급)업 등록 | |||||
문화관광과 | 2022-12-13 | 546 | |||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