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 |||||
맑은물관리사업소 | 2022-12-13 | 565 | |||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수도법(제34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 | |||||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 |||||
맑은물관리사업소 | 2022-12-13 | 565 | |||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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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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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법(제34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