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 |||||
맑은물관리사업소 | 2022-12-13 | 544 | |||
저수조 청소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수도법(제34조 제1항)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2) | |||||
1. 개설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