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628 | |||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축산법(제20조의3 제2항) 2. 축산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19호의2])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합병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4) 축산업(계란집하업, 부화업, 종축업, 가축사육업)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