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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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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농업축산과 2022-12-13 567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1. 영업신고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