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변경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7 |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 | |||||
1. 영업신고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