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57 |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만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식육즉석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7)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신원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