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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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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57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1만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식육즉석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7)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신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