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53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5항, 제24조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36조 제3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