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97 | |||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5일 | |||||
허가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초지법(제5조) 2. 초지법 시행령(제7조) 3. 초지법 시행규칙(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지형도(축적 2만5천분의1 20ha이상 신청시)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임야)대장 (5) 지적도 또는 임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