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 허가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36 | |||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4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공통) (2) 이력서(개인) (3) 은행잔고 증명서(개인) (4) 정관(법인) (5) 주주명부(법인) (6) 대차대조표(법인)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