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0-12-13 | 556 | |||
축산업 중 종축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허가 1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축산법(제22조) 2.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 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축산업허가증(휴업, 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