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0 | |||
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허가 15일 기타 7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2. 축산법(제22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7)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 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