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업 신고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50 | |||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인삼산업법(제12조제1항·4항) 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2항및[별지8])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을 제조하는경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행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을 제조하는경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행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