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50 | |||
인삼류 제조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의 변경·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인삼산업법(제12조제3항) 2. 인삼산업법 시행령(제2조)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및[별지10])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확인증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