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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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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농업유통과 2022-12-13 544
인삼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인삼산업법(제14조제2항) 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별지12])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승계인의 인삼제조업 신고확인증
(2) 인삼제품류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는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승계인의 인삼제조업 신고필증
(2) 인삼제품류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