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44 | |||
인삼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인삼산업법(제14조제2항) 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별지12])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승계인의 인삼제조업 신고확인증 (2) 인삼제품류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는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승계인의 인삼제조업 신고필증 (2) 인삼제품류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에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