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신고(축산물영업자)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59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제3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양도의 경우)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양도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르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5)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