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의 신고(제분업, 제조업) | |||||
농업유통과 | 2022-12-13 | 581 | |||
제분업·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양곡관리법(제19조제1항) 2.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1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서식)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