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등록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3 | |||
사료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품목당 5,000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사료관리법(제12조제1항)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및[별지11호의2]) 3. 사료의공정규격(제1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함) |
사료성분등록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3 | |||
사료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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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 |||||
품목당 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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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관리법(제12조제1항)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및[별지11호의2]) 3. 사료의공정규격(제1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