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폐업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21 | |||
비료 생산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