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업신고증) 재교부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3 | |||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2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증(헐어못쓰게된 경우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