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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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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51
비료 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비료생산업(제조장또는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총7일 비료생산업(비료명칭의 추가): 총4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11조 제1항) 2.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 제12조 제2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검사성적서(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명칭 추가신고에 한함)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