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1 |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3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5) 재배시험성적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