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재교부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604 | |||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6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사료제조업등록증 10,000원, 사료성분등록증 5,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사료관리법(제9조제1항)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1])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설개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