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94 | |||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영업자가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2항, 제34조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 제41조 제3항)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의 경우에는 등록증 (2)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등록증, 시설 및 인력의 명세 2. 동물장묘업 등록 변경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등록증 (2)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등록증, 시설 및 인력의 명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동물장묘업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