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0 | |||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2항)(제34조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41조 제3항) | |||||
1. 동물판매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