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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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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60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2항)(제34조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41조 제3항)
1. 동물판매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폐업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