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및 관리약사 변경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9 | |||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수입)관리자 및 관리약사를 변경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0조, 제2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된 자가 「약사법」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업체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