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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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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농업축산과 2022-12-13 579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4일
허가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건강 진단서 및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