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9 | |||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4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건강 진단서 및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