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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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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농업축산과 2022-12-13 548
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3일
허가
단순민원
20,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약사법(제35조제2항)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0조제1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3) 정관(법인의 경우)
(4)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의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7) 약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