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5 |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3조) 2. 의료기기법(제17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5 |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3조) 2. 의료기기법(제17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