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45 | |||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30일이내 휴업은 제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수의사법(제18조)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병원 개설신고필(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