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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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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법인)
농업축산과 2022-12-13 570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4일
신고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수의사법(제17조제3항)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병원개설신고서(법인)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3)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수의사면허증사본
(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정관(법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