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신고(법인)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70 |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수의사법(제17조제3항)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병원개설신고서(법인)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3)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수의사면허증사본 (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정관(법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