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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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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75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수의사법(제17조제3항) 2.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수의사면허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