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재발급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63 |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 |||||
3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동물보호법(제5조 제1항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5항) | |||||
1. 동물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