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신규신청 변경신고서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96 | |||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서식참조 | |||||
방문 | |||||
1. 동물보호법(제5조 제1항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 |||||
1. 변경신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2. 분실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 3. 폐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