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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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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허가증 재교부
농업축산과 2022-12-13 568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일
교부
단순민원
"5천원(온라인신청시 4천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5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