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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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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농업축산과 2024-10-25 583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0일
허가
단순민원
"인터넷 신청 시 9천원, 방문 신청 시 1만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1. 1. 영업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지정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다른 건강진단 대상자)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7)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신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