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57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허가 7일 신고 3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및[별지20])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변경시, 현지확인)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건축물대장등본 (6)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 (7) 신원증명(영업자 변경시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