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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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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농업축산과 2022-12-13 557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7일 신고 3일
허가
단순민원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및[별지20])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변경시, 현지확인)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건축물대장등본
(6)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
(7) 신원증명(영업자 변경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