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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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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농업유통과 2022-12-13 552
농어촌 체험마을 또는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30일
지정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
1. 신규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신청서
(2)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각 1부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6)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신청서(별지제4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